아청물기준 자체를 알아야 접했거나 접하는 콘텐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다시 말하지만 부디 법률 전문가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아동성착취물 성범죄자로 전자발찌라도 찰 수 있으니 서두를 것을 당부드려요.
이외에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이 기준에 대한 조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의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법한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아청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영상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영상, 애니메이션도 해당되는데요.
간혹 일부 서브컬쳐 커뮤니티에서는 “2D 캐릭터에게 인권이 있느냐”면서 애니메이션 등 창작물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요.
법적으로는 전혀 참작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작, 공유, 소지, 시청 모두 아청물기준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벌금 없이 바로 실형을 산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요.
그렇기에 자신이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웬만하면 법적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청물기준 따질 것 없이 아동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우선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 등에 관련되어 있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장과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단순한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아청물 관련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취업 및 비자신청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지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앞으로 누려왔던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모하는 것 역시 오랜 시간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외에도 바닥 저 아래까지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