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폭행 혐의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때부터입니다.
경찰 측에는 고소장도 다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화가 왔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수사할 만한 사건으로서 인정받았으며, 여러분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부터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는 등의 행동으로 불송치가 내려질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받고 송치로 이어질 것인지.
만약 송치로 이어진다면 아래와 같은 선택지로 이어지겠네요.
유죄로서 처벌받을 것인지, 혐의는 인정받지만 강간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칠 것인지, 무죄를 입증할 것인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 혹은 불기소로 검찰 기소 자체를 피할 것인지.
이 모든 기로의 첫 단추가 경찰조사입니다.
여러분이 어줍잖게 대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바로 혐의가 인정되고 이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벌금형 없이 실형부터 시작하며, ‘최소’ 3년이기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경찰조사까지 7~10일의 텀을 두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황에서,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지며, 혹시 다툴 여지는 있는지, 혹여 감경을 받을 만한 요소는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죠.
물론 일반인이 보는 고소장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눈으로 보는 고소장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든 검찰조사 단계에서든, 선처와 감경에는 합의가 핵심입니다.
물론 각종 정황과 증거를 모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는 필수적인데요.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를 포기하는 종류의 죄)가 폐지됨으로써 처벌불원서만으로 모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실형이 나올 만한 사안도 강간집행유예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로, 확실히 감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받는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이유로든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아가 충분히 2차가해로 인정받을 만한 사안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