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받게 되는 질문 혹은 반론인데요.
‘미성년자라 해도, 얘네가 알아서 벗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보내준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네, 저는 오백 번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됩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는 성적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설령 그들이 자의로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성적 착취로 여겨집니다.
이런 국내 법률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단, 이를 조심하거나, 혹여 문제가 생겼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부르는 편이 좋아 보여요.
구체적인 형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혹은 수입, 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를 배포하면 3년 이상,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연락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보면 알겠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 처벌은 벌금형도 어마어마하고, 대부분은 벌금 없이 실형부터 처벌받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절대로 혼자서 대처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게 광고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큰일나서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제작 문제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기에, 점점 더 이를 피하긴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제대로 대처할 시간도 놓칠뿐더러, 그 기한 자체도 혼자서 알아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빨리 받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만약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이 조사 전에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경찰이 뭘 모르고 전화한 것도 아닐뿐더러, 관련해서 어느정도 수사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관의 신문은 까다롭고 어려우며, 여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를 입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본 영상이나 연락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고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착취물제작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은 일단 성범죄이므로 보안처분을 받는데요.
그것도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같은 처분 외에도 그 죄질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대상이 되지요.
그렇게 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