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by 이김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통 성추행사건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시기는 고소 및 입건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때인데요.


입건이란, 해당 사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사건부에 등록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혐의를 가진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대처해야 혐의를 벗거나 감경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수사관들은 진술을 통해 빠르게 혐의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고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성추행범으로 인정받고 송치되는 겁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 혐의가 없다면 관련된 정황과 증거를 미리 모아서 대비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추행합의금 논의하고 준비해서 발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바쁘고 숨가쁘며 익숙지도 않기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릴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성추행합의금 얼마까지 알아봐야


앞서 말했듯 경찰조사만큼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주 중요한데요.


결국은 적정 수준의 성추행합의금 지급을 통한 원만한 합의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라는 거냐! 하고 물으시면, 솔직히 정확한 액수는 논의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1000~3000만원, 이런 식으로 검증 여부가 불분명한 수치가 떠돌기도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애매합니다.


그보다는 성추행합의금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 텐데요.


- 범행 동기, 추행 부위, 횟수와 정도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참고해서 합의금을 결정하곤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예상되는 벌금액과 실형으로 인해 피의자가 입을 손실 등을 합산해서 대략적으로 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책정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이런 합의금 책정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니, 애초에 피의자 신분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금을 논하기 어려워요.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는 것은 2차가해로 여겨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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