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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소라노무사 Jan 05. 2024

일명 '좋소기업'에서 일하는 당신을 위하여

현직 노무사가 알려주는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직장생활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제 4년 차 노무사인 김소라노무사입니다.

오랜 시간 노무사로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근로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노무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일명 '좋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더군요.


'경기가 안 좋으니 야근수당은 줄 수 없어', '원래 우리 업종은 관행상 휴일수당은 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 네가 예민한거 아니야?','우리 같은 소기업은 원래 육아휴직은 못써'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시진 않았나요?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거나, 상사의 폭언에도 꾹 참고 일을 해야 한다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작은 회사이니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해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작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통해 돈을 벌고 있고, 

따라서 당신은 회사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경험을 겪고 저를 찾아옵니다.

재미있는 건, 모두 다른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묻는 질문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인터넷의 홍수에서 노무와 관련한 여러 글들이 많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단순한 해결 방법을 가득 담은 내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저는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을 기계처럼 써 내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는 적어도 너무 많은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흔히 말하는 '좋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생활과 관련한 갖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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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손해 보지 않도록, 똑똑하게 회사생활 하는 방법'

제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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