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갱신기간 10년일까? 5년일까?

by 변호사 방현성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신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상가임대차 갱신가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5년과 10년은 매우 큰 기간의 차이고, 사실상 임대인이 5년이 아닌 10년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임차료, 권리금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5년동안 제한되는 것이라, 상가 임대인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 분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2018년 전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대체 구법상의 5년의 기간이냐, 아니면 새로운 10년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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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2018. 10. 16. 이후 계약갱신이 있는 경우라면 10년의 신법이 적용됩니다.


갱신기간이 10년으로 개정된 2018. 10. 16.자 15791호 개정법률은, 공포된 2018. 10. 16.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시행된 이후 계약이 체결되거나 새로이 갱신되는 경우에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 갱신이 된다면 새로이 10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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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로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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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셨죠?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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