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반드시 해야할 것

by 변호사 방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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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경찰서에 가지도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잘 살다가도 각종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당하거나, 고소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겪어보지 않았기에, 무엇을 해야할 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할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게 되고 이로인해 스스로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드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첫 칼럼에서는 경찰로부터 피고소 혐의로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을 기재해 보고자 합니다.



1. 피고소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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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본인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시에 수사기관에서 할 질문 또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고소 혐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사일정은 본인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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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은 많은 업무처리를 위해 본인의 일정에 맞춰 조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속 또는 체포가 아닌 한, 조사일정은 임의수사로 원칙적으로 피조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개 조사는 1회에 그치게 되는데(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2~3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 의도치 않은 진술로 본인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되고, 본인 진술을 차회에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고 담당수사관과 조사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입건 전에 상대방과 화해하자.




피고소 혐의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고 부인하든 정식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여 화해할 생각이 1도 없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전화를 받은 즉시, 전화한 경찰관에게 고소인과 화해할 것이니 일단 정식입건은 미뤄두라고 말하고, 고소인과 최대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과 합의되는 경우, 즉시 모든 절차는 종료되고, 차후 수사 전적또한 기록에 남지 않게 됩니다.


4.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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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와 달리, 형사절차는 잘못될 경우 '전과' 소외 빨간 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할 지, 무슨 진술을 해야하고, 어떤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에 임하여 본인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의 심각성, 처벌의 중경여부, 앞으로의 대처 모두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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