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절차의 공통점
파산절차는 정확히 '면책'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무(파산채권) 변제를 위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는 '파산'절차를 거쳐 채무변제에 사용한 뒤,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 주게 됩니다.
회생 또한 매월 특정 금액(월 변제액)을 매월 일정 기간 동안(대개의 경우 60개월) 변제한 후, 그래도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면책받게 됩니다. 변제하는 기간이 위 60개월의 경우 (지연)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원금만을 기준으로 원금액 비례 상환변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채무가 이자·원금 중 일정금액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파산(면책)과 회생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절차의 차이점
하지만 두 제도는 매우 중대하면서도 강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독촉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내 채무가 즉시 면제되는 파산(면책)절차에 더 끌리게 되지만, 현재 내 재산 특히 자가가 있는 경우 그 자가(집)가 처분된다는 것을 간과하여, 의도치않게 주거지가 없어지게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파산·면책은 절차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환가(처분)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 즉시 면책됩니다.
이에 반해,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추심이 금지되어 채무자의 재산은 전혀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대개 60개월, 변제기간) 변제 후 최종 기간이 도래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내 자산을 지키는 가운데, 월 변제(실질 할부변제)를 통해 다액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주요 특징점
그렇다고 무조건 회생이 유리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 월수입의 조건
회생은 월 수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의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금액 이상의 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아니면, 월급을 받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위 중위소득의 6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가자 회생을 하려는 경우, 최소 월 수입이 1,337,067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원금상환율의 조건
월 수입에서 위 1,337,067원을 제외한 변제금 총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 실무상 최저 원금상환비율은 10%였습니다. 이자 면제에 원금 10%만 갚고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매우 큰 이점으로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정(채무 발생경위, 변제상황, 재산 정도 및 사용 소명 등) 에 다르고, 구체적인 변제율은 업무처리해 주는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회생위원과의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장기간의 변제조건
그리고 즉시 채무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거의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그와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자분들이 회생인가결정(실질 할부납부 결정)을 받고서 월 변제액 납부를 하지 못해 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회 이상의 월 변제액 연체가 있을 경우,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산·회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빚 독촉에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많이 보시고, 극단적 선택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