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by 변호사 방현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닮 대표변호사 방현성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기관, 은행, 경찰을 사칭하는 정교한 수법에 당하고 나서야 “설마 내가…” 하고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즉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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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조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이후 은행 지급정지나 법적 대응에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접수후에는 사건사고접수증명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차후 은행 신고 등에 필요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2.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이체가 완료되었다면 즉시 해당 은행(돈을 송금한 은행 또는 돈을 이체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수령 계좌 또한 또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고, 입금 즉시 현금수거책을 통해 인출하여 현금화합니다.


그러나, 수취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 있다면 동결시킬 수 있고, 이후 반환 절차도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엠세이퍼(M-Safer)로 명의도용을 막으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모바일 대출이나 통신가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트랜드는 이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모바일을 개통하고, 개통된 핸드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동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합니다.


매우 간편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는데, 피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후 모바일 대출이 된 경우라도 대출변제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엠세이퍼(M-Safer)**를 통해 본인 명의 개통 차단을 설정하세요.

https://www.m-safer.or.kr



4. 피해금,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피해사실 소명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피해금을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일분일초가 급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복구는 요원해집니다.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예닮이 실질적인 조치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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