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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해대 진학기] 2.2 AMSA 승무경력심사 1

호주 해기사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

by 철야

*필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2025년 기준, 상기 사이트의 내용에 필자의 경험을 더한 것임을 미리 알린다. 또한, 필자는 항해사의 위치에서 글을 작성하는 만큼 기관사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호주 해양청에 직접 문의하기를 바란다.


1. 학교 지원

2. AMSA 승무경력심사 신청(필수 X)

3. 비자 신청

4. 출국 준비


호주 해기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Medical Fitness(신체검사 합격)

- Completion of Training Courses(교육과정 수료)

- Sea Service Assessment(승무경력 심사)

- Oral Examination(면접)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하기의 링크를 참조 바란다.

한국과는 다른 기준, 특히 시력의 경우 한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교육과정은 이전 편에서 설명한 학과를 졸업하면 충족이 되며, 면허발급을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의 경우 대학교 학과과정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면접의 경우, 본인도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만 호주해양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하기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번 글에서는 AMSA Sea Service Assessment, 호주해양청 승무경력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호주 해기사면허 취득, 꼭 해야만 하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다만 호주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많은 이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의 첫 번째로 Flag State Endorsement, 즉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호주 해기면허는 대한민국 해기면허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캐나다와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서유럽 국가에서 유효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호주 모두 협약이 체결된 영국의 경우 대한민국 면허소지자에게는 Marlins English Test 결과를 요구하나, 호주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는 해기사로서 더욱 좋고 다양한 취업의 기회, 더 나아가 영주권 도전의 기회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직무능력과 영어능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허를 받는다는 의미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증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해기사뿐만이 아니라 업계 내 어느 직종에 가더라도 취업에 있어 엄청난 강점이 된다.


더불어 호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권 국가인 만큼, 호주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직무에 있어 원어민과 거의 동급인 수준으로 직무지식 설명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는 고용주의 언어장벽문제에 관한 고민을 불식시키므로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육상 및 해상직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필자는 호주 해기면허 취득을 강력 권장한다.


2. 승무경력 심사 신청자격


호주 해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호주 해양청으로부터 신청자가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에 적법한 승무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사고 출신 호주 해양대 졸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Chief Mate : AMSA Deck Watchkeeper,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여겨지거나 그 이상의 국내, 외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사관으로 12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을 것.


- Engineer Class 2 : AMSA Engineer Watchkeeper,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STCW 면장을 소지하고, 750 킬로와트 이상의 기관출력을 가진 선박에서 12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을 것. 이 중 9개월은 해당 면허와 관련 있는 추진체계를 갖춘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이어야 한다.


Deck Watchkeeper, Engineer Watchkeeper 면장과 동등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Junior Officer와 Junior Engineer로서 승선제한이 없어야 하므로 4급 해기사 면허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하기 내용은 필자가 실제로 4급 해기면허에 관련하여 주 해양청에 문의한 결과이다.

유감스럽지만, 현재 시점에서 AMSA는 귀하의 승무경력심사진행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면허가 일항사 직급, 그리고 주니어 사관직급에서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한, 저희는 이를 AMSA 자격과 동등한 면허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호주와 상호인정 양해각서가 체결된 나라의 면허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고, 귀하가 AMSA지정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할 경우, 419 양식을 작성하여 호주 우편국을 통해 송부하는 것으로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3급 해기면허, 즉 주니어 사관으로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승선한 선박이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이거나(갑판부) 750킬로와트 이상의 기관추력을 보유한 선박(기관부) 일 경우 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인의 승무경력이 대부분 4급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3급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채로 승무한 경력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승무경력심사에서 승인판정이 난 것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학을 원하는 후배님들은 반드시 3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바란다.


승무경력심사 적합 증명서


3. 심사서류 준비


승무경력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Seafarer form 419 (신청서 양식)

- 여권사진 JPEG 이미지 파일

- 여권 사본 증명서

- 현재 소지 중인 해기사 면허

- GMDSS 면허(갑판부 한정)

- Sea Service Letter


아래의 서류들은 필수제출은 아니지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메일이 온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같이 송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 국내 승무경력 증명서 및 이전 소지 해기면허(가능할 경우)

- 호주 해기교육기관 입학 제안서 또는 CoE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이메일 주소(승무경력증명을 위한 연락처 송부)


신청서 양식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들은 복사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무경력심사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의 경우 추후 비자신청에서도 사용하므로 아래의 호주이민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교 은사님께 복사본 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호주 해양청 복사본 인증 의무화에 대한 설명)

(호주 이민국 복사본 인증 절차 가이드라인)


필자는 아버지의 지인 중 교사인 분에게 부탁드려 인증을 받았다.


복사본 인증 단장.png 호주 이민국 절차에 따른 복사본 인증 예시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글에서 419 신청서양식 작성과 Sea Service Assessment Letter 작성법,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의 준비와 메일송부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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