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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회생 확정 이후 변제 도중, 회사가 다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 주연법률사무소
기업이 위기를 견디고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 순간,
대표는 잠시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인가 이후에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주요 거래처의 이탈,
혹은 단 한 번의 프로젝트 실패로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죠.
그렇다면, 이미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변제를 다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생 인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 급감 등으로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계획된 자금 조달이 실패한 경우
주요 채권자나 협력사가 협조를 철회한 경우
즉, 회생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회생의 효력은 사라지고, 다시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몇 차례 변제를 이행했지만 매출 급감으로 더 이상 돈이 돌지 않는다면,
법원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더라도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하면
회생계획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법원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이후 자동으로 파산 절차로 전환됩니다.
회생 중이거나 종료된 뒤에도, 채권자가 변제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3조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개시되면
법원은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종결’은 회생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의미하고,
‘폐지’는 회생이 실패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즉, 종결은 기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신호지만, 폐지는 곧 파산 전환의 시작이 됩니다.
감면받았던 채무는 어떻게 될까?
파산이 확정되면, 이전 회생계획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미 변제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남은 채무는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잔여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다시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소멸하고,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채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 인가 후 1~2년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시기입니다.
현금 유입·지출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자금 계획이 어긋날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법원에 보고하고, 조정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늦게 보고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회생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회생 이후에도 세무·회계·법률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자금난이 심화되기 전에 ‘파산 전환 가능성’을 미리 진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많은 기업이 회생 인가를 받으면
“이제 다 해결됐다”고 안도하지만,
진짜 회생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변제 중단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회생은 법원이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일 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대표와 회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회생의 길을 걷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주연은
기업 회생과 파산, 채권조정, 경영 정상화 자문 등
다양한 위기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 회생 이후 자금·세무 관리 전략
- 회생계획 변경 및 법원 대응 자문
- 파산 전환 대비 리스크 진단
“회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주연이 그 새로운 시작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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