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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가지급금이 많으면 회생이 불가능할까? : 주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저희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꽤 많습니다.
이러면 회생이 불가능한 건가요?”
법인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을 얼마나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가지급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문제라는 거죠.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유나 증빙이 불분명할 때 임시로 기록하는 회계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왜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나갔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대표가 개인 돈으로 거래처 대금을 대신 결제한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법인카드를 썼지만 사용 내역이 모호한 경우
이렇게 생긴 가지급금은 장부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장부에 자산으로 표시되면 회사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회계상 착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이 ‘착시’가 법원의 판단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이 충분하니까 회생이 필요 없다.”
“파산을 신청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겁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그 금액을 실제 회사 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조사위원 입장에서는 숫자보다 맥락과 설명을 더 중시합니다.
“이건 회계 오류다”
“이건 회수 불가능한 자금이다”
이런 명확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없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대표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죠.
특히 회생 신청 직전에 갑자기 가지급금이 줄어들면, 사기파산이나 자산 은닉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명하게 정리하고,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왜 생겼는지 간단한 메모라도 남기세요.
예: “2022년 10월, 대표 개인 자금으로 거래처 대금 결제 → 2023년 2월 법인 계좌에서 상환”
이런 기록 하나가 조사위원의 신뢰를 얻는 열쇠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 증거를 확보하세요.
만약 증빙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나 내부 결재문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단순한 회계상 숫자라면,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며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경위를 설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법원은 ‘태도’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잡히면 파산이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가지급금이 많다는 건 회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
실제 자산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지급금의 대부분을
“회수 불가능한 자산”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급격히 변동했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와 법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숫자를 기록하지만, 법은 그 숫자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는
회계사와 변호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증빙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모름
회계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움
조사위원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법무법인 주연처럼 회생·파산 전문 로펌과 함께 전략을 세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언제든 문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회계는 숫자의 언어지만,
법원은 그 숫자 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당신의 회사 장부 속 가지급금,
그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그 이야기를 정리하세요.
그것이 회생의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주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자문
가지급금 정리 및 회계 소명 지원
조사위원·법원 대응 및 보정명령 자문
대표자 연대보증·세무리스크 통합 관리
회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법무법인 주연이 그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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