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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파산채권 vs 재단채권, 그 구분이 중요한 이유 : 법무법인 주연
기업이 위기를 맞으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사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인력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직원과 임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죠.
그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합니다.
하지만 등기임원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다릅니다.
법은 임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와의 계약, 정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꼭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 한 줄의 차이로 바뀌는 결과
임원이 회사 파산 전 퇴직했다면, 그 퇴직금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파산관재인의 절차를 거쳐 배당받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퇴직금은 대부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전액은커녕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임원이 근로자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임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회사 자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근로자에 가까운 임원은 퇴직금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직원들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지급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임원은 법적 보호 장치가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규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한 문장이 퇴직금을 지켜주는 증거가 되니까요.
임원이 파산 전 퇴직했다면 → 파산채권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 재단채권
근로자성은 업무형태·감독관계·급여 구조로 판단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특히 대표자의 경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은 꼭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금과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임원도 직원이니까 퇴직금이 나오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적 지위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가능성, 순위,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연은 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팀을 중심으로
대표자, 임원, 채권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및 근로자성 판단 자문
파산채권·재단채권 분류 및 변제 대응
법인 정리 및 회생 전략 컨설팅
법인 정리는 단순히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의 미래와 신용, 그리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법인 정리의 시작과 끝,
법무법인 주연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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