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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0억,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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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 빚,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법무법인 주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깊은 밤,
휴대폰 화면을 켜 둔 채 ‘법인파산’, ‘법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검색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연대보증으로 묶인 채무 때문에
가족의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는 개인의 도덕적 실패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 속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대표님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오늘은 부채 10억 원 내외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
‘간이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빚이 10억인데, 회생이 가능할까요

– 간이회생 제도

많은 대표님들이 “이 정도 빚이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먼저 포기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도입된 간이회생 제도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청 요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신청 이후 채무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의 또 다른 특징은 경영권 유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 운영을 대표님이 직접 이어가며 회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사의 실제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분할 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2. 회생이 어렵다면

– 법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사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회사를 억지로 유지하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파산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습니다.

우선, 법인파산 신청 자체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고소 위험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파산 선고 즉시 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인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모든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3. 가장 중요한 문제

대표 개인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인파산으로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즉, 법인만 정리해서는 대표 개인의 채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파산 사건과 대표 개인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합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결정을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할 예납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법적인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회생과 파산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주연은 단순히 서류를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대표님의 삶 전체를 고려한구조조정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회사를 어떻게 정리할지, 대표 개인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할지,
그 이후의 재기는 어떻게 가능할지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빚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시점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상황을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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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 빚, 대표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법무법인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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