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업 법률 및 법인파산 전문 현영우 변호사 입니다.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이자,
공인회계사 자격의 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폐업 및 파산을 계속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표님들을 만나면 참 안타까울 수 없는데요
" 법인폐업만 하면,,,
모든게 정리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채권자들 / 세금 납부 / 직원들 급여까지
폐업 후에도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빨리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
생각 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폐업 신청만 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폐업신청이 완료되었다 해서 대표자의 책임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가진 채무 및 세금은 폐업 이후에도 계속 대표자를 따라다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폐업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 사항" 과 함께 "어떻게 해야, 법인폐업 후 자유로워 지는 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계속 고민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스트레스를 벗어 버리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
원본 : 법인폐업비용? 대부분 이걸 놓쳐 고통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폐업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 부터 많게는 200-300만 원 입니다.
이 비용은 법원에 "해당 법인을 해산 및 청산을 신청합니다"라는 식의 서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법인을 이렇게 해산 및 청산했다고 그 뒤에 있는 '세금' , '채무' 등의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이다 보니, 법률 자문을 함께하는 기업들의 재무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폐업 신청을 했음에도 그 속에 있는 채무 내용은 고스란히 대표가 책임자 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변호사에게 법인해산 신청을 해버리면 뒤에 있을 채권자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회사를 정리한 것도 힘든 결정인데 채권자들 상대라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실지 상상도 안 됩니다.
법인해산 시 딱 2개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대처 방안은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글을 읽으시고 자신이 어느 경우인지 살펴보신 다음에 법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하루라도 빠르게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회사 채무가 크면 클 수록 채권자들과의 법적 갈등은 더욱 심화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면,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빠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계속되는 금전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 하는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이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변제가 힘든 경우, 법원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의 우선순위과 채권액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 하자면, 아래와 같은 분들이 해당 됩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
채권자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 같은 상황
그렇지만, 법인파산은 단순하게 법원에 법인해산 신청만 해서 끝나는 식의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회계사와 변호사의 전문지식으로 '왜 회사가 어려워 졌는가' 혹은 '사기 혹은 횡령을 한 것은 아닌지' 등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 내용을 법원에 증명하기 어렵다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회계 능력과 이를 법원에 증명할 수 있는 법률 능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니. 이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파산 신청 후에도 계속되는 채권자와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여러 대표님들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꼭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 내용과 다르게 회사 채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아래 2가지 과정으로 법인폐업을 진행됩니다.
1) 법인폐업 신고
가까운 세무서 혹은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분들은 그 곳에 배치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거기에, 등기부등본 까지 폐쇄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니 꼭 체크해 주세요.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방문한 세무서 직원 분께 도움을 청 하면 됩니다.
2) 해산 및 청산
다음은 해산 및 청산 절차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회사를 폐업해도 세금과 채무 그리고 직원 임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회사 자본이 가지고 있는 채무 보다 많아,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아래 절차에 따라서 청산하게 되는데요
익월 25일까지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익월 월말 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해산등기일이 속한 달의 3월 안에 법인세 신고
근로자 퇴사일, 다음날 혹은 15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청산등기 업무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청산 법인세 신고 등등
위 절차를 끝내야, 비로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벗어나실 수 있으나. 절차가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위 2가지 폐업과정은 결국 회사가 가진 채무를 감당할 자본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입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가진 자본을 바로 현금화해서 쉽게 폐업 절차를 밟을 줄 알았는데 회계상의 실수가 있어서, 현금화 하는 방법이 힘든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기업폐업 혹은 회사해산 등을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신청하기 전에 꼭 법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회사의 재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회계사 자격과 폐업 절차를 효율적이게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혹여,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은 아래 [법인 전문 변호사가 안내하는 변호사 찾는 법] 이란 칼럼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책임감의 압박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로 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 법인폐업비용? 대부분 이걸 놓쳐 고통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