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회사 매출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경영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법인해산절차를 따라가면 모든게 해결되나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힘들게 키운 사업을 정리합니다.
폐업신고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으시면서 '법인해산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현영우 입니다.
현재 주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의 기업 법률 자문과 법인파산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해산 등기는 신청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법인청산 및 해산 신청에서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채무' 입니다.
회사가 가진 일부 채무(부채)는 폐업 후에도 대표자를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대표자가 각종 송사는 물론이고 채무자들의 독촉으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상황을 명확하게 파악 후 어떻게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진 채무(부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다 하면? 파산 절차로 빚을 정리하여, 대표님들은 편안하게 채무자들의 독촉과 각종 송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을 도와드리는 것이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요
지금 부터 법인파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업의 채무(부채)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책임감에 심리적으로 괴로운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법인해산 및 청산 절차는 '법인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가진 채무(부채)가 재산을 초과한다면?
이때 위에서 언급했던 '법인파산'을 추천드립니다.
법인파산?
이는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회생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인데요.
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인해산에서 감당하지 못 했던 회사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해산절차 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래 3가지를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회사의 빚이 늘어났는가?
현재 회사의 재산과 채무현황이 어떠한가?
회사의 영업현황은 어떠한가?
위 3가지를 회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하니, 이 과정은 법인 대표님들이 혼자 진행하시기 매우 힘든데요.
따라서, 저희 주연 법률사무소의 대표인 저와 같은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위 3가지 등을 회계적으로 /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런 고민을 하실 거 같네요
"내가 지금 바로 법인해산을 해야할까?
아니면, 법인파산을 해야할까?"
현재 무엇을 해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막막하시다면 결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표님의 채무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과거 칼럼에서 자주 다루었던,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실력있는 변호사 찾는 방법>
1번 :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가?
2번 : 내 사건과 관련해서 소통이 잘 되는가?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매우 특수한 사례일 수 있기에
1가지를 추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파산할 기업의 채무 상황와 재무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회계 능력'이 있는 변호사인가?
왜냐하면 법인파산은 결국 회계상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핵심은 바로 '회계 능력'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취약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정말 회사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가?" 라는 내용을 입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에.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는 회계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참고로 글을 작성하는 저희 주연 법률사무소는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인 저 현영우 대표 변호사가 대표님들의 법인파산 및 기업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해산절차? 핵심은 '이것' 입니다.] 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법인파산을 고려 중인 대표님이라면, '법인폐업비용' 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거 같아 아래에 관련 칼럼을 공유해 놓겠습니다.
<법인폐업비용> 칼럼 링크
주연 법률사무소에 [1:1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지도 링크를 공유드리니. 이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