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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주주총회 결의가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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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60411019&back_url=&t=board&page=1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법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 근거와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파산 신청 시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상법상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파산 신청 역시 대표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 단독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에 "법인파산 신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파산을 신청한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해도,
다음 사항들은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에 파산 신청 관련 제한이 있는지 검토하기

-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하기
- 이사나 주주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 방지하기
- 대표이사의 신청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적·경제적으로 검토하기

또한, 실무적으로 파산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 자료




결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 청산 절차가 필요한 경우
- 대표권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인파산은 단순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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