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법인은 사라졌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면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원본 읽기

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65297227&back_url=&t=board&page=




법인 파산 후에도 계속 연락 오는 채권자에게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사업이 무너지고 법인 파산 절차까지 마무리한 어느 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전화. 익숙한 번호, 익숙한 말투.
“대표님, 이거 안 갚으실 겁니까?”

그 순간,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회사는 끝났는데 왜 나에게까지…”

파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채권자의 연락.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 글에서는 법인 파산 이후 대표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 추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은 사라진다


회사가 파산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회사의 자산은 모두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은 사라졌는데, 왜 대표에게 연락이 올까?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것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 개인에게 채무를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대표 개인이 회사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채무는 법인에만 있고 대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 추심,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일부 추심업체는 상식을 넘는 방식으로 채권을 요구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추심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행위

폭언, 협박, 폭행


반복적인 전화나 심야 연락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주장하는 행위


검찰·법원·경찰 등을 사칭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대응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통화는 반드시 녹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


방문 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확보


정신적 피해는 병원 진단서로 기록


2. 관련 기관에 신고

금융감독원


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특히, 채권추심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항의 및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법인 파산이 종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주주는 회사 채무에 책임이 없음


단, 연대보증 등 예외의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불법 추심은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 가능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파산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다


법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채권자의 집요한 연락이나 불법적인 추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 권리를 차분히 숙지하고,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먼저 끝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읽기

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65297227&back_url=&t=board&page=



keyword
작가의 이전글법인회생,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