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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보다 청산이 나을 수 있는 기업 유형은?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는 많은 기업에게
'법인회생'이라는 제도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회생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 유형과
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대안적 선택지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원이 관여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닌, 기업의 경제적 가치,
채권자·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합니다.
모든 기업이 법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 기업과 달리 별도의 정리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 비용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
: 법원에 납부해야 할 예납금 및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2. 신청 동기가 불성실하거나 채권자에 불리한 경우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신청
청산이 회생보다 유리한 상황
허위 사실을 포함한 신청서
이런 경우에는 개시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을 이행할 현실적 능력이 없는 경우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 임금 등 공익채권 부담이 과도한 경우
외부 자금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실질적 회생 가능성이 입증되어야만 회생계획 인가를 승인합니다.
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획안이 심의 자체가 어려운 수준인 경우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었거나 인가되지 못한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높은 경우
이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청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기업 구조조정)
: 법원이 아닌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파산 절차
: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오히려 파산을 통해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분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 조건과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론 회생보다 청산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생’이냐 ‘청산’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입니다.
기업의 위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 판단이 회사를 살릴 수도, 혹은 더 큰 손실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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