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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 파산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 주연법률사무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회생을 시도하다가도,
결국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끝에
법인 파산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파산 절차에 들어서면, 회사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우선순위가 높은 채무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회사의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청산 절차를 진행하죠.
이 과정에서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등)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배치됩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세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재단채권: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되는 채권
파산채권: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일반 채권
세금은 대부분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가 끝나면, 남은 재산은 모두 배분되고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갚지 못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사라졌으니, 법인 명의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2차납세의무자가 있다면, 해당 의무자에게 세금 징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국세청은 ‘결손처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법인의 세금 문제는 청산과 함께 대부분 끝나지만,
대표자나 관련자에게까지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닫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세금은 우선순위와 강제력이 매우 높은 채권이기에
회생·파산 과정의 핵심 이슈가 됩니다.
만약 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세금 문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정리를 깔끔하게,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미래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시작은 바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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