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의 관점에서 일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미디어에서 워라밸, 워라밸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직장인 중 많은 분은 과중한 업무를 견디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의뢰인 분들에게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 해드려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
업무와 일상을 분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만약 여러분께서 너무 긴 근무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병을 얻었다면 과로산재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로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보통 혈관성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터지면 쓰러지는 정도의 중한 병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는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과로산재를 신청하고자 하실 텐데요.
저에게 4분만 내어주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해결 방법을 듣고 싶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과로산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로는 법적으로 업무 시간이 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 전 1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택시 기사나 경비원 등은 과로산재를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꼽히는데요.
장시간 연속적이니 근무나 교대 근무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쌓이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과로로 인해 이러한 병이 생겼거나,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관성 문제가 있다면 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로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위와 같은 질환은 오랜 시간 축적된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산재 승인 시 가장 까다로운 사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인데요.
따라서 과로산재를 신청하실 때는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했으면 과로산재 인정 안 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공단에서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해놓은 것이기에
52시간이 넘으면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52시간을 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업무 가중 요인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스케줄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자를 들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환경이 몸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일하는 환경이 너무 춥거나, 덥거나, 먼지가 많은 등 열악한 경우도 가중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든지, 한 번의 판단으로 큰돈이 오가는 수준으로 긴장 수준이 높은 업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공단이 납득할 만한 증거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므로
여러분께서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저의 조력을 받으셔서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면 어떡하죠?
과로로 인한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일 겁니다.
근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자료 제공 자체를 거부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우선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후, 사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야겠죠.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를 조력해 결국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는 이렇듯 그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회사와 공단을 상대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 박언영이 함께 하겠습니다.
과로는 마땅히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체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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