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과실 있다면 민사합의 가능 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확하고 산재 보상금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께서 받은 피해에 대한 마땅한 합의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산재민사합의’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산재민사합의란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재보험과 산재민사합의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라는 것인데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는 보상이지만 산재민사합의는 근로자가 회사와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보상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에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생한 손해와 그에 맞는 보상액을 산출하는 건데요.
그러나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그에 따른 보상액을 명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산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사업주와 산재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사업주의 고의적 책임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산재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나 제 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민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가 사업주의 책임과 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손해배상금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장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이때 배상금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적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간병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이 이에 해당하죠.
마지막으로 위자료란 재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다만, 발생한 재해에 재해자의 과실도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로 그 비율만큼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산재 보상금이나 다른 보험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는데요.
위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재민사합의금 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민사합의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회사와 계약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사업주 측을 대상으로 반박으로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따라서 근로자 역시 산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측과 합의를 앞두신 상황이라면 근로자 홀로 진행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회사 측과의 협상 전략을 세우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저 박언영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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