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산재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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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에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시나요?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회사 지정 식당에 가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깥에서 따로 회사 법인 카드로 사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점심시간은 근로자에게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인데요.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심시간 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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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산재,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점심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점심시간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승인되려면,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중 행위가 업무 종료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준비 행위나 업무와 관련된 정리 행위, 그리고 생리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동 등으로 판단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정해진 점심시간 내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나 지인과의 만남을 위한 이동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점심시간 산재 인정 요건은


원칙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점심시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1) 업무의 연장성

점심시간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도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곳을 방문하던 중 발생하던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수행을 위한 외출

점심시간이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장소에서 일정한 범위 내 외출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출퇴근 산재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사고로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만약 점심시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먼저, 점심시간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사업주의 지시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즉시 주변 동료나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은데요.


119 신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거나 사내 보건실 또는 의료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심시간 산재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요양 급여 신청서, 초진 소견서, 목격자 진술서, 재해경위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해 점심시간 산재를 신청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조사를 진행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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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재해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져봐야 할 요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현재 점심시간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박언영은 많은 근로자분들의 근심 걱정을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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