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산재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일어났다면 산재보험 보상은 물론, 업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의 과실로 근로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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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우리 법에선 산재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는 안전망·난간·안전대와 같은 설비를 마련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설비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사망을 초래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물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법률적 의무를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 근로자 산재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안전 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계나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또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유해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해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죠.
세 번째로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산재가 발생했다면 즉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해야 하죠.
먼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재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사업주로서는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에 재해자도 산재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높이고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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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위의 산재 사건의 사건 특성상, 근로자 혼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태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의 유무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에 차이를 둘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 근로자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 박언영 같은 산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보상을 찾아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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