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근로자에게 산재 후유증 즉,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산재로 남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유장애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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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다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장해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치유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죠.
또한 이러한 장해급여의 청구권은 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종결된 다음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데요.
따라서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앞으로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반드시 5년 기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 절차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근로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기간 안에 장해급여 청구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요양 기간의 의료기록, 진단서, 검사기록 등 필요한 청구 서류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담당자가 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 장해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장해에 대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장해등급과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장해진단서를 검토하여 장해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본인의 장해등급에 맞는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따라서 내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보다 낮은 장해등급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순응하지 마시고 산재 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법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시 대응 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했다고 해도 모든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장해급여가 불승인되거나 생각보다 낮은 등급의 적용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이의 제기 및 재심을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가 왜 불승인됐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장해급여 불승인을 받게 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로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받은 장해진단서에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재 판단 규정에 관하여 전부 숙지하는 것은 어렵기에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불승인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장해 규정에 적합한 소견서를 받고 이를 가지고 심사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인 개인이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세세한 산재 규정에 대해 모두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청구 기간과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후유장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산재로 남은 후유장해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평생 남게 되는 상처입니다.
따라서 산재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청구 기간 안에 장해급여 청구 절차를 통해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재 신청부터 소송 진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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