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조건, 모르고 신청하면 손해 봅니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를 겪고 난 뒤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급여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은데요.

엄격한 조건과 심사 절차를 따르죠.

따라서 근로자가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장해등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장해급여도 축소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장해급여 조건의 핵심을 짚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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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후 장해가 남았다면, 먼저 산재 장해급여 조건을 이해하라


산재 장해급여 조건의 가장 기본은 ‘치료가 완료되었는가’입니다.

치료 도중이거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공단은 장해 진단서를 받을 때 반드시 ‘상태 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즉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해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해진단서와 더불어서 영상자료·검사기록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산재 장해급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기준은 ‘수치와 기준표’로 판단됩니다


장해급여의 크기와 지급 여부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토대로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 등급은 막연한 불편이나 주관적인 아픔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조건은 법령에 명시된 등급표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관절의 운동 범위, 감각 소실 정도, 청력·시력·언어기능 등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60도 이상 굽혀지지 않거나,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경우처럼 명확한 의학적 수치가 있어야만 등급이 부여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 단순 진단서 외에 정밀검사, CT/MRI 영상, 장해감정 소견서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부족하면 산재 장해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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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미인정 시, 불복 절차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해급여가 불승인되거나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산재 장해급여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자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할 때는 불복 절차에서는 처음 제출했던 자료 외에, 보완자료나 새로운 전문의 소견 등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자료 보완만으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해등급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공단의 판단 구조도 단순하지 않기에, 이 모든 절차를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산재 장해급여 조건과 등급 기준에 정통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장해급여 조건을 모르면 보상도 없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조건은 복잡하지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고 상태가 고정되어야 하고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장해급여가 인정됩니다.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예상보다 낮은 보상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장해급여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셔서 함께 정당한 보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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