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산재 신청, 과로사 인정 왜 그렇게 힘들까?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성실하고 조용히 일하던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언뜻 개인의 건강 문제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공무원 사망 중에는 과로로 인한 경우 적지 않습니다.

공직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민원, 정책 집행, 행정 절차 등 다양한 업무가 집중되면서 과로가 일상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 같은 공무원 사망이 발생했을 때조차 과로사로 인정받기까지는 여전히 높은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과로사로 인한 공무원 사망의 개념부터, 인정 기준과 보상 절차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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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로 인한 공무원 사망이란


공무원 과로사는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피로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질환이나 급성 증상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순환계 질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단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었거나 장기간 주말과 휴일 없이 업무를 지속한 경우,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에서 일한 공무원에게서 이러한 공무원 사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과로사는 외형상 뚜렷한 외상이 없고 사망의 경과가 점진적인 경우가 많아 초기에 심각성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원 사망 인정받기 위한 기준


공무원 사망이 과로사로 발생했더라도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관성, 사망 원인의 직무상 유발 가능성, 근무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 질병 발생 이전의 업무량과 정신적 압박 수준, 연속된 야근과 휴일 근무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병명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기록, 상사나 동료의 진술, 내부 문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죠.

따라서 공무원 사망을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인 준비와 충분한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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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 산재 신청 방법


공무원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 산재와는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공무원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혁신처에 재해보상 심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공무상 재해 발생 보고서, 직무수행 내역, 근무환경 관련 자료, 병력기록 등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재해보상 심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과로사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심의 과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심의 결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반인인 유족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와 공무원 과로사 사망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유족분들의 마음,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상 재해라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유족분들의 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겠지만, 저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진행하신다면 그 아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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