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불승인 통보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치료를 받고 복귀한 뒤에도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 치료를 위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불승인 통보를 받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결과는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요양이 종료된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때, 근로자들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재요양 불승인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명함3 (브런치).png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재 재요양이란?


산재 재요양은 과거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치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통증이나 기능장애, 재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상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요양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기존 상병과 현재 증상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현재 상태의 치료 필요성 ▲기존 치료의 종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요양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요양 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진단 결과와 함께 증상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부족하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 재요양 불승인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


재요양 불승인은 대부분의 경우 입증 부족이나 인과관계 미흡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겪는 증상이 과거 산재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기존 치료 과정에서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본다면 공단은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 종결 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추가적인 외부 요인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도 불승인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공단은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요양 불승인을 막기 위해선 초기 신청 시부터 촘촘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OPham6FdP0kq7lbT9%2B2I0w3c%2FZs%3D

박언영 변호사와 1:1 채팅상담하기 (클릭)




✔ 재요양 불승인에 대한 대응 전략


만약 재요양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낙심하지 말고 심사청구 절차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각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공단이 어떤 사유로 재요양을 불허했는지를 파악한 뒤, 그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죠.

예를 들어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사유였다면 해당 부분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의의 보충 소견서나 판독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증상의 변화나 통증의 지속성을 꾸준히 진료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대응 방식인데요.

특히 재요양 불승인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요양 불승인,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재요양 불승인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하신다면 다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요양 불승인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산재 행정의 맥을 짚은 정확한 대응으로 재요양 승인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e9ZoWDKggCmbisgHCZFo2L4GgdM%3D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불승인 통보…다음엔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