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일상에 복귀한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후유장해’입니다.
이렇게 신체 기능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거나 고정된 장애가 남는다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을 신청해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해등급 제도는 구조가 복잡하고 실제 심사 기준도 까다롭기에 많은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의 기준, 신청 절차, 불승인 시 대처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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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다면, 그 상태를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이란 바로 그 기준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제도는 재해 이후 회복되지 않은 후유증을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눠 분류합니다.
이 등급은 단지 병명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얼마나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손상인지,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정해지죠.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장애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보상이 필요할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라고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여겨지는데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등급은 이후 장해급여의 액수, 수급 형태를 넘어 재취업 지원 등의 지원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신청은 요양이 종료된 이후, 즉 치료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요양 종결된 이후 산재 근로자는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각종 검사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장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면 낮은 등급이 나오거나 장해등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제한 사항, 반복적인 통증, 특정 동작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진술서로 구체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 또는 장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장해 상태를 평가하고 결정된 등급은 문서로 통지됩니다.
이처럼 장해등급 신청은 산재보상 제도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만큼, 홀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 결과가 근로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심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청 때와는 다른 새로운 소견서나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심사청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재심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충실도입니다.
병원 진료기록, 장해진단서 외에도 실제 생활에서의 장애 정도를 영상자료나 진술서를 통해 본인의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은 단순한 의학적 분류가 아니라 생활 능력과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홀로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전략을 짜고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제도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춘 자료 준비가 필수이죠.
또한 초기 신청에서 불승인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장해등급 인정에 필요한 전략과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아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편히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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