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불승인 통보, 정말 흡연 때문일까요?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중 까다로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폐암입니다.

분명 공장, 건설 현장, 조선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는데도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 경력’, ‘업무 관련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억울함과 막막함을 느끼게 되지만, 사실 문제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암 불승인이 어떤 이유로 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지, 그다음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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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산재 신청, 왜 자꾸 거절될까?


폐암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가장 먼저 폐암의 원인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폐암은 직업적 요인 외에도 흡연, 유전, 대기오염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20년간 일한 근로자가 석면이나 비소에 노출되었더라도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라며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유해 물질 노출 자료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입증 부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근로자는 결국, 애매한 증거와 불완전한 자료 때문에 ‘업무 관련성 부족’이라는 사유로 폐암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죠.





✔ 놓치기 쉬운 자료들이 승인 여부를 가른다.


많은 근로자가 폐암 산재 신청 시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시는데요.


하지만 폐암 산재는 단순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 중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되었다는 점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산업의학 전문의 감정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과거 공정도’ 등의 증거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빠지면 공단은 ‘확정적인 업무 관련성 없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폐암 불승인 통지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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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불승인 통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폐암 불승인 결정이 나왔다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과 똑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초 요양 신청 당시 부족했던 유해 물질 관련 자료, 전문의 소견, 산업보건 자문 결과 등을 보완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불승인이 번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어떤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폐암 불승인 이의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암 불승인을 받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다시 신청하거나 항의성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폐암 산재 불승인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어떤 자료가 부족했고, 어떤 흐름으로 보완해야 할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산재 인정의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박언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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