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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한 번 정해졌다고 끝 아닙니다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장해등급은 산재 치료 후 회복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보상 기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가 나빠지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기존 장해등급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 제도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이러한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이 과연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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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처음 받은 장해등급, 무엇이 문제였을까?


산재를 겪고 치료가 끝났지만, 산재 후유증이 남았다면 근로자는 장해등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등급이 근로자의 실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신경계 손상, 통증, 운동 제한 등의 장해는 과소 평가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로 인해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이 따르고 있다면 최초로 받은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장해 정도에 비해 등급이 낮다고 느낄 때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한 경우,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재조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해등급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닌, 등급이 잘못 판정됐다는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 언제 할 수 있을까?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란 단순한 통증 호소 수준을 넘어,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악화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손가락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었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보행에 제한이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저 단순히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구체적으로 병원 진료기록, MRI나 CT 등의 영상자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변화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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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 절차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 절차는 정식 심사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상태 악화’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요양을 맡았던 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서, 의학적 소견, 비교 영상자료 등의 증거 자료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이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은 자문 의사의 판단이나 추가 심사회의 등을 통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 신청이 인정되면, 등급이 상향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액에 대한 장해급여도 소급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시 한번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경험 없는 상태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장해등급 재조정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등급 재조정,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은 단순한 민원 신청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철저한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승인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신뢰를 잃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죠.

만약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경험 있는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장해등급 조정 문제로 고민이 많은 근로자 편에 서서 정당한 등급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방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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