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허리협착증’ 진단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만 여겨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군에서는 반복된 신체 부담이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허리협착증도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허리협착증 산재 인정 가능성부터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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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협착증, 정확히는 요추관협착증이란 척추 내 신경이 지나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감각저하, 보행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오랜 시간 운전이나 진동 노출 같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의 허리협착증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협착증 산재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허리협착증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즉, 해당 질환이 업무에 의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 이유로 악화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질환 발생 시점과 업무 강도, 근무 기간, 통증의 경과 등도 허리협착증 산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반복적 허리 사용이 있었고 통증이 업무 시작 후 악화하였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 MRI 등 영상자료와 진단서
-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 근무 환경과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술서 및 회사 관련 자료
등의 입증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허리협착증 산재 신청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진단서, MRI 영상, 진료기록, 통증 기록, 그리고 업무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및 회사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신청한 허리협착증 산재가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증거 자료들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산재 부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에 산재 신청 초기부터 산재 사건에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리협착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악화했다면 산재 인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는 편견 때문에 인정받기 쉽지 않은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리협착증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업무 관련 자료 수집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대응으로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힘들어하지시 말고, 저 박언영과 함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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