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회사의 눈치, 그리고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죠.
하지만 이렇게 산재 처리를 회피할수록 근로자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는데요.
과연 근로자들의 이런 걱정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에 불과할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처리 불이익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가 싫어한다.”,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재 처리를 망설이거나 포기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이야기일 때가 많은데요.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부담보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말은 즉,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곧바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는 이러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산재처리 불이익을 걱정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산재 처리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 불이익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 이제 정당한 산재 처리 절차를 통해 산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인데요.
대표적으로 사고 당시 CCTV나 동료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산재 승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산재 신청 이후 근무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산재처리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산재 신청 이후 받은 대우가 이전과 현저히 달라졌고 그것이 신청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 심지어 형사 고소까지도 하실수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이 핵심입니다. 인사상 변화 시점, 관리자와의 대화 내용, 문자, 메일, 동료 진술 등 ‘산재처리 불이익’이 산재 신청 때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준비하고 제출하셔야 하죠.
만약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재 처리는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산재처리 불이익이 두렵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면 건강과 권리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일 수 있는데요.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방법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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