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다쳤지만, 병원비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근로자가 산재는 정규직만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르바이트생도 충분히 산재보험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알바 산재의 기본 개념부터 인정 기준, 신청 절차까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장에서 일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 물건을 나르다 허리를 다친 경우 등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는 알바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알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손님들의 폭언이나 직원들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 등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거나 그리고 그 사고가 업무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알바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바를 하던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알바 산재 인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다면 쉽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기적으로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 자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근 중 사고, 출퇴근 재해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홀로 준비하기가 벅차고 어려울 것 같다면 알바 산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바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재해경위서와 함께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무 내용,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진술서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병원 기록, 출퇴근 기록, 사고 당시 CCTV, 목격자의 증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조사해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알바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요양하는 동안의 휴업급여 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알바 산재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마땅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죠.
따라서 알바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에게 자문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일부 사람만의 제도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만약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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