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와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단순한 사고는 물론이고 사무직의 과로,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택배기사의 교통사고 등도 이러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내 상황도 산재가 될까?"라고 고민하며 산재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발생한 단순한 신체 상해를 넘어서 질병이나 사망도 포함하는데요.
따라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 업무 중 반복된 동작으로 생긴 디스크, 장시간 근무 후 발생한 뇌출혈 같은 것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산재는 눈에 보이는 상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생긴 청력 손실, 분진에 의한 폐질환, 감정노동 중 겪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도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직업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한다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직업병과 정신질환 역시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정규직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특수고용직, 일용직, 프리랜서처럼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일터에서 생긴 일이 맞다면, 직종이나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라면 빠르게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분명한 상황일수록 자료를 모으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저 박언영은 일하다 다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민 없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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