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하면 보통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근재보험 보상 범위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 채 청구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근재보험 보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민사상 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
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단에서 지급한 보상 외의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즉, 산재보험 보상은 기본적인 치료와 생계 보장을 위한 1차 보호장치이고 근재보험 보상은 그 이외의 책임을 커버하는 2차 보호망이라 할 수 있죠.
근재보험은 단순히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 미래 소득 손실, 간병비, 장례비까지 포함하는 민사상 손해 전체를 보장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으로는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나 일실수입이 핵심 대상이죠.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평생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또한 근재보험 보상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기에 사고 당시 사업주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상 금액은 사고의 경중, 후유장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는 통상 1억~2억 원까지 보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 내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재보험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등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과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당한 근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재보험 보상을 통해 위자료, 일실수입, 간병비 등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근재보험 보상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의 과실 입증과 손해 산정, 청구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에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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