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택배 물량.
언뜻 보기엔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달리는 택배기사들의 과로가 숨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로와 돌연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부상과 질병은 명백한 산업재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저 박언영이 택배기사 과로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로 계약되어 있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형식적 계약 때문에, 과로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게다가 산재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회사와의 마찰 우려, 혹은 “일을 그만두게 될까 봐”라는 두려움도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로로 쓰러져도 병원 치료만 받고 끝내거나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한 뒤에서야 뒤늦게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데요.
하지만 택배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 과로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꼭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택배기사 과로로 인한 산재는 주로 심근경색,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과로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발병 전 1주일 또는 3개월간의 업무 강도’입니다.
이 기간에 업무 시간이 평균보다 현저히 길었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많았다면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야지만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택배기사 과로 산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했듯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배기사 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고 산재보험 신청서와 함께 근무일지, 배송 기록, 택배 앱 로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택배기사 과로의 강도와 빈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신청서와 증거 자료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진술서나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가 미비하다거나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고 제출한다면 불승인될 수도 있기에 산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인정 가능성을 높이고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는 단순한 업무 피로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죠.
따라서 택배기사 과로 산재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과로로 인한 산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 박언영과 함께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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