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모든 기능이 예전처럼산재 후유장해 신청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이 굳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등 일부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상태를 흔히들 ‘후유장해’라고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절차나 기준도 복잡해 많은 근로자가 산재 후유장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후유장해 신청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후유장해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장해로 인해 업무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 근로자에게 이러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고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남은 손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산재 후유장해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장해 정도를 심사하여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의료적 소견과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고 공단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산재 후유장해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단서에는 신체 기능의 제한 정도, 통증 여부,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장해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진단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상적이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홀로 이러한 진단서를 떼기 어렵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재해 근로자가 장해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후유장해 신청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도 흔한데요.
따라서 진단서 외에도 진료기록, 영상자료,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나타낸 진술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모든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일수록 심사에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홀로 준비하고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후유장해 신청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입증’의 과정입니다.
증상이 남아 있어도 준비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병원 기록, 보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단의 심사 기준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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