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비급여, 공단이 인정하는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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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를 당한 많은 근로자들이 병원 치료 중 반복되는 진료비 청구에 당황하곤 합니다.


"산재처리 중인데 왜 또 돈을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사실 이는 ‘산재처리비급여’라는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산재보험 보상이 근로자의 모든 의료비를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처리비급여 비용의 의미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9I8rEeCqRJsaiDMX3rvnYZTcAL4.png 박언영 변호사 직통번호










✔ 산재처리비급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상급 병실, 일부 주사제나 약제, 치료 보조기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외의 산재처리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급여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근로자에게 청구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항목이 산재 처리 불가한 것은 아닌데요.


법적으로는 산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산재처리비급여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고 실제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비급여도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비급여 항목의 비용도 심사 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허리통증으로 도수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주치의가 해당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했다면 이는 단순 편의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의 치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에 소견서, 치료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승인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르지만, 제출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내 돈으로 낸 산재처리비급여,
되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미 산재처리비급여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상황이라면 ‘요양비 청구’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비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병원 측에서 “산재로 안 될 것 같다”라며 일반진료로 처리했다고 해도 요양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진료기록은 꼭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근로자가 이런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포기하는데, 사실 제대로 신청만 하면 돌려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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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도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비급여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 부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낸 비용도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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