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청구기간, 보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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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말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도 마냥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근재보험 청구기간’이라는 중요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근재보험의 청구기간과 그 안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TytBxBxpyeTYQunFj8EUKfjjWQ.png 박언영 변호사 직통번호










✔ 근재보험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보상이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를 모두 보전해 주지 않는데요.


이때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근재보험 청구기간 안에 근재보험 청구하여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재보험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 중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산재에 대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업주는 미리 가입했던 근재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이 보험의 존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 근재보험 청구기간은


그렇다면 근재보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근재보험 청구기간은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 발생을 안 날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장해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피해라도 보험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계산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이러한 계산과 주장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에서 근재보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실제로 청구 단계에 들어서면 보험사에서 종종 "왜 이제야 청구하느냐", "이미 근재보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근재보험 청구기간 입증입니다.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후유장해가 언제 처음 진단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의무기록, 산재 승인일, 장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근재보험에 대한 경험과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시점부터는 반드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이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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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보상, 기간 안에 변호사와 꼭 함께 받으세요


근재보험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재보험 청구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근재보험 청구를 서두르되,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한 계산부터 증거 준비까지,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현재 저 박언영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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