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바로 근재보험 제도이죠.
그러나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근재보험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에 가입해 두는 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재보험은 회사가 근로자의 손해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실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이죠.
산재보험으로는 치료비나 일부 휴업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나 향후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산재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근재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에 산재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 보상과 산재보험 보상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상 주체의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반면에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민간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 그 금액을 보험사가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되죠.
즉, 산재보험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고 근재보험은 회사가 보상한 뒤 보험사가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 범위가 다른데요. 산재보험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기본적인 생계 보장 중심의 보상만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다친 일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 장래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근재보험 보상 청구를 통해 민사상 손해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죠.
근재보험 보상은 산재 신청처럼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즉,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산재보험 외에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도 배상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죠.
이때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다면 그 금액을 보험사가 회사 대신 근재보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배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진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과정은 일반 근로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해나 사망 사고처럼 손해가 큰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로 다쳤다면 근재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13 ·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회사가 가입해 뒀는데도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만약 홀로 회사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정당한 피해 보상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제대로 아는 근로자만에게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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