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휴업급여 기준 정리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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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생활비일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월세나 카드값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재 처리 월급은 계속 나오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산재처리 월급, 즉 휴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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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죠.


산재보험이 승인되면

- 치료비와 간병비 같은 요양급여,

- 일을 쉬는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 불행히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단순하게 병원비만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몸을 회복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산재 처리 월급이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일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죠.


이때 지급되는 것이 바로 산재 처리 월급, 휴업급여인데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산재 승인 후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822 ·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산재 처리 월급 금액도 당연히 궁금하실텐데, 이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에서 지급됩니다.


간혹 “회사에서도 월급 나오고, 공단에서도 따로 돈이 들어오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날까지만 월급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일용직·단기직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요.


요즘은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파견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내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죠.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루 단위 계약이라도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한 경우
• 급여를 일정하게 받았고,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건설현장 일용직, 공장 단기직 등도 산재 승인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계약서가 없다',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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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나요?


다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인다거나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반복된 작업이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와 같은 사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외적인 개인 사정이나 지병 등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재해로 인해 힘든 근로자가 홀로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 월급과 휴업급여 등에 대해 잘 아는 저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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