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 의뢰인의 사례로 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입사 후 얼마뒤 마련된 팀 워크샵 뒤풀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직속 상사가 의뢰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즉시 사측에 알렸지만 회사는 '단순한 술자리 실수'로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에게 경고 처분만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와,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죠.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이는 업무는 물론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께서는 이로 인해 우울증산재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더해서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주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울증산재를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은 우울증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승인되는 확률이 아주 낮았지만, 최근에는 승인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직장내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면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려고 하는데요.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오랫동안 적응장애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진료 기록, 상담 내용, 사건 당시의 진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공단에서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었죠. 또한 이러한 병력이 영구히 회복될 수 없는 장해라고 판단되어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우울증산재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는데요.
1.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용인되었다는 점
근무 이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주최한 공식적인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발생한 부상이나 정신적인 외상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죠.
위의 경우 의뢰인이 속한 팀의 워크샵이 진행된 날이었고 회식 역시 그 연장선이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회식자리가 업무로 용인될 수 있는것은 아닌데요. 단순한 친목을 위한 자리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지속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렸다는 점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면, 공황, 불안 등 정신적 증상을 겪었고, 이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 진단과 사건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공단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다른 병력이나 외부요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과정상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죠.
3.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대처가 미약하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추행을 지속했고, 결국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사실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죠. 이는 추후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산재가 승인된 이후 저는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회사 측의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회식이 회사의 공식 행사였던 점, 그리고 회사가 사건 이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산업재해 보험이 보상하지 못했던 위자료까지 받으실 수 있었죠.
지금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승인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처럼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까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실제로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저희 의뢰인께서도 실제로는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고통받으셨죠.
그러므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저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 박언영에게 연락 주세요.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