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는 물론 정신적인 질병까지 얻는 분들이 정말 많죠.
심각한 경우 과로로 인해 돌연사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로사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과로사 유족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 혹은 아내이자 남편이었던 가족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사람들은 마음껏 슬퍼할 시간도 없이 현실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특히 고인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었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는 주로 교대 근무나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데요.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가 과로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해자가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었다는 점과, 건강 상태가 나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 동료들의 증언, 회사의 자료 제공, 출퇴근 기록, 업무 강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재해 당사자나 유족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망 직전 몇 주간의 평균 근로 시간인데요. 주 52시간 이상이라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대 근무자나 휴일 예측이 불가능한 업무 등의 가중 요인을 참작해 주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oCC9lY86NE
유족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에게 부양을 받던 가족에 대한 부양 이득 상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소득으로 부양하던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으며,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 순으로 순위가 인정되죠.
유족연금은 고인에게 과로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결정된 유족급여는 평생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부터 신중히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꼼꼼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되는 질병이나 사망은 상황을 제대로 증빙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아주 많은데요.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때는 공단에서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무엇인지, 고인의 사망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재해자의 유족이 아무런 도움 없이 준비하기엔 막막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미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특히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끝내 근로자가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인은 맡은 업무 외에도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야간 업무에 시달려왔고, 사망 직전까지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사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불승인했죠.
저는 고인의 생전 업무 환경과 사망 전후의 의료 기록,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을 통해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고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입증한 끝에 결국 법원도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었는데요. 유족분들은 유족 급여와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과로사 유족급여 신청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과실을 전제로 해야 하는 데다, 여러모로 절차가 복잡한데요.
과로하며 얻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혹은 가족이 이미 사망했다면 즉시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