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은 언제 어떻게 확정될까요?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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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도중 다쳤거나 질병을 얻어 산재 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장해가 남기도 하죠.


실제로 제게도 사고 이전과 동일한 강도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시는 의뢰인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가 발생한다면 위의 경우처럼 기존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산업재해 장해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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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 장해등급이란 재해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장해나 증상을 등위로 구분한 것인데요.


이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1급부터 14급까지 존재합니다.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이 낮아질수록 보상액도 낮아지기에, 나의 상태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등급부터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시기는?


그렇다면 판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은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 기간 종결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장해 여부에 대해 헷갈리는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반년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상이 고정된 시기에 판정합니다. 만약 반년 내로 증상이 고정될 가능성이없다면 미래에 고정될 증상을 인정해 판정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안일 경우 적용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하실 거라면 최초 단계부터 판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난청은 완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처럼 근로자의 상황마다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산업재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근로자의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을 돕고 있습니다.










✔ 장해급여 보상금액은?


산재 장해급여 = 등급별 보상 일수 × 재해근로자 평균임금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의 보상일 수에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7급 이상이 되면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급부터 3급은 연금 지급이 원칙이고요.


높은 확률로 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욱 많은 보상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때도 있으므로 자세히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또한, 7급을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가 8급을 받는다면 보상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해서 제대로 된 등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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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승인되어 좌절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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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셔서 마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불필요한 법정 다툼이 지속되거나, 입증 서류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쳐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 박언영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분들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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