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허리디스크는 많은 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근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허리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잦은 직업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허리디스크 산재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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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은 실제로는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 조직인 ‘추간판’을 의미합니다.
이 추간판은 충격을 완화하여 척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추간판 내 수분이 줄어들고 섬유질이 증가하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때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 물질이 돌출되면 통증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러한 병세를 허리디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추간판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문에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특정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것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허리디스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죠.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 알아봐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허리디스크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즉,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강도, 업무의 양, 수행 자세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어야 하죠.
추가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허리 등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합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허리디스크 산재를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서와 입증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방문하여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 급여 신청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를 기재하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칸의 크기가 몇 글자 기재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해 발생 경위서를 작성해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있다는 점, 신체 부담 업무를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진단서, 영상 촬영 자료, 수술 기록지, 고용 보험 피보험 이력 내역서 등 첨부 자료도 제출해야 산재 신청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산재 신청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불승인 통지 이후,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 급여 신청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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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는 입증과 보상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도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허리디스크 산재 등 근골격계 질병 산재의 경우 다양한 산재 승인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많은 산재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아예 해당 분야가 처음인 변호사의 노련함은 하늘과 땅 차이죠.
현재 허리디스크 산재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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