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을'의 처지를 대변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으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데 회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추가로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저에게도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회사와의 산재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요.
오늘은 산재 손해배상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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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과 손해배상, 정확히 구분하기
우선 산업재해 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손해배상 소송은 회사나 사업주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인 선생님께서 업무 중에 피해를 당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잘못이 회사 측에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재해 절차에서는 급여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이때 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이나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몰아가 애초에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이라고 지급하는 때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도 산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은?
'아르바이트하다 다쳤는데, 저도 산재 적용될까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직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심지어는 외국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도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일단 산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상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업무 중이 아닌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중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경로였다면 인정될 수 있죠.
다음으로 산재를 통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거나,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법적으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에 대한 증명도 근로자인 여러분이 하기엔 어렵습니다.
더해서 어떤 종류의 사고였는지, 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죠.
상황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동의가 되는 선에서 적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할 텐데요.
민사 사건을 진행할 때는 여러모로 까다로운 점이 많기에,
처음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손해배상을 위한 민소 소송은 요양이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하는데요.
요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후유장해의 정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산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최종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과 합의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모든 상황을 반영해서 중복되는 금액이 없으면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면 요양이 끝난 후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죠.
재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려면 복잡하고 어렵게느껴지실 겁니다다.
힘든 일은 저와 나눠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일단 회복에 힘쓰십시오.
저 박언영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언영 변호사와 1:1 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