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

by 권태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은 헌법질서의 적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일정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1949년 제정된 서독기본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남용하는 자는 그 기본권을 상실하게 하고(기본권 失效제도), 정당이 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정당해산제도).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해 서독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에 신나치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 1956년 8월에는 독일공산당(KPD)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제공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나치가 민주주의를 전복시켰고, 거기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 보수나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체제전복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온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압도적 다수의석은 스스로 자유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괴물이 되어 스스로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기 쉽습니다. 국민이 그런 불행과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작가의 이전글落詩(낙서 또는 詩)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