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여성을 위한 보호조항이 특히 많습니다. 헌법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 강제적 징병대상에서 면제되는 것도 이러한 헌법적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원입대’ 형식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적지 많지만,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하위법인 병역법에서 그 ‘모든 국민’ 중 여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신장되었고,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 상황에서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자연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남성들보다 2~3년 직장에 빨리 진출해 그만큼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나라로 이스라엘과 북한이 유명했지만, 지난 2014년 10월엔 노르웨이도 여성 징병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여성 징병을 주장했습니다. 동등한 권리 획득의 수단으로서 여성 징병제를 주장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복무기간은 19개월입니다. 게다가 노르웨이 군인은 남녀 가리지 않고 혼숙을 합니다. 2명의 여군과 6명의 남군이 한방을 쓴다고 합니다. 혼숙을 하면서 군내 성추행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 친구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찬반논란이 있지만, 우리도 이제 여성 징병제를 논의할 시점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의 군입대를 위한 하드웨어가 부실한 상황에서 당장 군부대에 근무시키는 방법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분야’ 대체복무를 제안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에 비해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추세입니다. 보육과 간호, 요양서비스 등 여성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체복무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 입대를 두고 남녀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고,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혼인 여성들이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수행하는 ‘복지분야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명의식과 헌신을 배움으로써,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 찬성만을 위한 찬성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감안해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이성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 병력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함께 감안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