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을 아무 고민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냅니다.
제 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자기부담할당제.
예를들어 1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법안은 1%를 법안발의 의원이 부담토록 의무화 합니다.
100억이면 1억, 1000억짜리 법안이면 10억, 1조짜리 법안이면 100억원을 대대손손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부수법안 낼 국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해볼까요.
당장 제돈 나가는 것 없다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투입되어야 할 법안을
아무런 고민없이 내는 자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대대손손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입법총량제가 꼭 필요합니다.
1인당 임기 4년동안 연간 5건씩. 총 20건으로 총량을 제한하고,
예산부수법안의 합계총량이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래도 300명이면 법안이 2천건이요, 예산부수법안 합계총량이 3조원입니다.
이마저도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이다.
법안 한줄이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는 자들은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